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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사업영역 > 화물/물류서비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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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사업자의
종류> |
■ 간이과세자 |
◈ 1년동안
매출(부가세포함)이
4,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
선택할 수 있습니다.
◈ 간이 과세자는 매출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,
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할 수 없습니다.
◈ 양복ㆍ양화ㆍ양화점 같은 곳이 간이 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.
◈ 업종 유형에 따라 간이 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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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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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매출 및 매입 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☞ 당사 사업자 해당
- 광업, 제조업,
도매업, 부동산매매업,
특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유흥업소,
부동산임대업, 변호사업등
사업장 소재지역이나, 사업의 종류나
규모등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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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일반과세자 |
◈ 간이 과세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 중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
발행하고, 교부받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.
◈ 간이 과세자로 등록하였더라도 연간 매출(부가세
포함)이 4,800만원
이상이면 일반 과세자로 전환 됩니다.
◈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
예정고지, 2회 확정신고의 부가가치세
신고를 합니다.(예외대상 예정신고
참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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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법인과세자 |
◈ 법인(주식회사,
유한회사, 사단법인,
재단법인, 법무법인등)명의의
사업자를 의미합니다.
◈ 법인 중 비영리단체를 제외한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의 사업자는 법인과세자에
해당합니다.
◈ 법인과세자는 1년에 4회의
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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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기타 |
◈ 면세사업자, 국가
및 자치단체, 비영리법인이 해당합니다.
◈ 해당 유형에 따라 신고면제대상등 신고 유형을 달리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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